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 — 법정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입사 조건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왼쪽 점검표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바로 보이고, 휴게시간·최저임금·주 52시간 위반도 그 자리에서 짚어 줍니다.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만들어 근로자에게 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 정규직 — 서면 명시·교부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주의할 점은 일부만 적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정책과-816)은 교부한 서면에 법이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빠진 항목을 세어 주는 것을 중심에 뒀습니다.

유형마다 봐야 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유형 항목 수 근거
정규직 (기간의 정함 없음) 5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6 기간제법 제17조
단시간 7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 기간제법 제17조 6호

단시간 근로자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빠져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걸러 주는 것

  • 휴게시간 부족 —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제54조). 9시–18시 근무에 휴게 30분을 적으면 바로 걸립니다.
  • 주 52시간 초과 — 소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제50조·제53조).
  • 최저임금 미달 — 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8조 ③).

월 소정근로시간을 고시와 같은 식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보려면 월급을 시간급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때 분모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잡으면 판정이 통째로 틀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이고, 이것을 시간 단위로 반올림한 209시간이 고시가 쓰는 값입니다. 반올림하지 않고 2,156,880원을 208.57로 나누면 10,341원이 나와 고시가 정한 10,320원과 어긋납니다. 이 도구는 209시간을 씁니다.

넣은 값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계산과 문서 생성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돕니다. 직원 이름이나 급여액이 EV119 서버를 포함해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종이 부분만 나옵니다.

참고용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에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십시오.

받아서 쓰기

위 화면은 무료판입니다. 파일 하나를 받아 두면 인터넷 없이도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단시간 근로일별 표, 포괄임금 산식, 수습기간 조항, 여러 명 저장이 필요하시면 상용판이 있습니다.

업무자동화 도구 전체 보기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