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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연차·연차수당 일수를 입사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가 바로 나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쓰는 회사도 시작월을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고,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최소 기준입니다.

  • 제60조 ①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제60조 ② —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 ④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이 한도
  • 제61조 — 연차사용촉진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촉구,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 (1년 미만자는 3개월 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입사 첫 해는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수(15일 × 근무일 ÷ 365)를 함께 알려 줍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줘야 하므로, 두 값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일수는 어떻게 보나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내려면 먼저 일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앞단인 발생 일수와 남은 일수를 냅니다. 여기서 나온 잔여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임금 구성(기본급·고정수당·상여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 한 줄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급여대장을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도구를 만든 이유

연차 일수를 엑셀로 관리하다 보면 입사일이 월말인 직원,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 출근율 80% 미만인 달에서 어긋납니다. 날짜 계산을 전부 UTC로만 다루고 윤년과 말일(1월 31일 + 1개월)을 테스트로 고정해 둔 이유입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돕니다. 입력한 입사일이나 이름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EV119 서버에도 남지 않습니다.

받아서 쓰기

위 화면은 무료판입니다. 파일 하나를 받아 두면 인터넷 없이도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여러 직원을 한 번에 보고 사용촉진 일정과 CSV가 필요하시면 상용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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