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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자동작성기 — 퇴직 사유와 실업급여까지 함께

퇴직 사유를 고르면 사직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실업급여에 어떤 뜻인지, 무엇을 증빙으로 챙겨야 하는지를 함께 알려 줍니다.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한 줄이 왜 문제인가

사직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양식을 받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 한 줄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고용보험법 제58조 2호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로는 임금이 밀려서, 또는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서도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스스로 길을 막는 일이 생깁니다.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식상 본인이 사표를 냈더라도 계속 다니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준해 봅니다.

갈래 해당 사유 2개월 요건
근로조건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채용 시 조건보다 낮아짐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필요 (별표2 제1호)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성폭력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에 따른 차별 없음
회사 사정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회사의 퇴직 권고 없음
통근·건강·가족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 본인 질병 · 30일 이상 가족 간병 · 임신·출산·육아 없음

도구에서 사유를 고르면 이 표의 어느 칸에 걸리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못 받음 · 증빙 있으면 가능 · 비자발적에 가까움 중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보여 줍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하나 — 2개월 요건이 붙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같은 근로조건 관련 사유(별표2 제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제2·3호)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위 표의 마지막 칸이 그 구분이고, 도구도 사유를 고를 때마다 둘을 갈라서 알려 줍니다.

둘 — 권고사직이면 사직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그만둘 것을 권했다면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 합의서가 맞습니다. 사직서만 내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권고받은 사실은 메일이나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셋 — 계약만료와 정년은 이미 비자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사표를 냈는데 회사가 붙잡는 경우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깁니다.

임금 형태 효력 발생 근거
월급제 다음 달 말일 (당기 후의 일기 경과) 민법 제660조 ③
일급·시급제 통고일부터 1개월 민법 제660조 ②
기간을 정한 계약 적용되지 않음 —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봄

제출일을 넣으면 효력 발생일을 날짜로 계산해 줍니다.

사실만 적으십시오

없는 사유를 지어 적거나 거짓 증빙을 내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지급액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따르고, 이후 수급도 제한됩니다.

  • 넣은 값은 나가지 않습니다 — 이름과 회사명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EV119를 포함해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가 정합니다.
  • 여기 안내는 규정을 옮긴 것입니다 — 인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아서 쓰기

위 화면은 무료판입니다. 파일 하나를 받아 두면 인터넷 없이도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증빙 체크리스트 인쇄, 내용증명 서식, 사유별 상세 문구가 필요하시면 상용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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