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을 서로 바꾸고 신고 세액까지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동시에 나옵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과 간이과세자의 추정 세액도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고,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
110만 원을 받았을 때 부가세가 얼마인지 물으면 11만 원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계금액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맞는 답은 10만 원입니다.
합계금액은 이미 공급가액의 11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먼저 구하지 않고 공급가액을 먼저 낸 뒤 차액을 부가세로 둡니다. 그래야 공급가액 + 부가세가 입력한 합계금액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각각 따로 반올림하면 세금계산서와 1원이 어긋나 매입세액 대사에서 걸립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세액
일반과세자가 낼 세금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물건을 팔면서 받아 둔 부가세에서, 물건을 사면서 이미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만 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값이 음수가 되는데, 그때는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환급). 설비를 크게 들인 해에 흔히 생깁니다.
여기에 넣을 값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입니다. 합계금액을 넣으면 세액이 10% 부풀려집니다. 계산기에서 위쪽 칸으로 공급가액을 먼저 뽑은 다음 옮겨 넣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업종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 15%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 제조업 · 농업 · 임업 ·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 숙박업
- 30%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
- 40% —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여기에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그리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기는 이때 계산상 세액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실제로 낼 돈은 0원이라고 따로 알려 줍니다. 숫자만 던지면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세가 0원입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와 다릅니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면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기 위쪽에서 영세율을 고르면 합계금액과 공급가액이 같아집니다.
이 도구를 만든 이유
견적서를 쓰다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역산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매번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들은 광고가 화면 절반을 덮거나,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뽑을 때 1원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정수 연산으로만 계산하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100,000을 1.1로 나누면 컴퓨터에서는 999999.9999…가 나와서 공급가액이 999,999원이 됩니다. 단위 시험 16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돕니다.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EV119 서버에도 남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업종 판정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신고 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십시오.
무료 도구 전체 보기 · 업무자동화 솔루션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