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기 — 수입 개당 원가까지 한 번에
물품가와 운임, 관세율을 넣으면 과세가격(CIF) → 관세 → 부가세 → 국내 부대비 → 개당 원가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직구 예상세액만 보는 계산기와 달리, 수입해서 파는 사람 기준으로 개당 얼마에 들어오는지를 냅니다.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관부가세는 어떤 순서로 붙나
순서를 한 번 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관세는 물건값에만 붙는 게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에 붙고, 부가세는 다시 그 관세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 과세가격(CIF) =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료 — 여기에 과세환율을 곱해 원화로 바꿉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품목마다 다릅니다. HS코드로 정해집니다)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개당 원가 = (과세가격 + 관세 + 국내 부대비) ÷ 수량 — 통관수수료·국내운송·검역·재포장까지 넣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원가에서 빼고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여부를 켜고 끌 수 있어서, 원가 합계와 실제로 나가는 돈을 따로 보여 줍니다. 이 둘을 섞으면 마진이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구매대행·되팔이는 면세가 안 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목록통관 200달러(미국) 면세는 자가사용일 때만 적용됩니다. 팔 목적으로 들여오면 금액과 무관하게 관세와 부가세 대상이고 사업자 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사용 목적을 먼저 묻고, 판매 목적을 고르면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화면에 띄웁니다. 자가사용 기준으로 원가를 잡았다가 통관에서 세금을 맞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마진 계산은 왜 여기 없나
일부러 뺐습니다. 마켓 수수료와 광고비, 반품까지 넣은 건당 영업이익은 멀티채널 마진 계산기가 합니다. 두 도구가 같은 일을 하면 어느 쪽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어 붙습니다. 결과 CSV에 마진 계산기에 그대로 넣을 개당 원가 열이 들어 있습니다.
수입원가 계산기 : 물품가 · 운임 · 보험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 → 부대비 → 개당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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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계산기 : 개당 원가 ──→ 마켓 수수료 · 부가세 · 광고비 · 반품 → 건당 영업이익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돕니다
넣으신 단가나 거래처 정보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EV119 서버에도 남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환율은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받아서 쓰기
위 화면은 무료판이고 품목 1건까지 계산합니다. 파일 하나를 받아 두면 인터넷 없이도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품목을 여러 개 올려 한 번에 보시려면 상용판이 있습니다.